2019년 3월 26일 화요일

[주간정책노트] 2019년 7월부터 실업급여 772만원→898만원

2019년 7월부터 실업급여 772만원→898만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등록일   2019.03.21


모르면 나만 손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한 주간의 정책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1. ‘청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2019년 3월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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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주목!
만 18세~34세의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라면
‘청년구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도
신청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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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가스 단속! 불응 시
최대 벌금 300만원! (2019년 3월 18일~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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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돼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을 받아야하며,
불이행 시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운행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
 *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 실업급여 기간·지급액 확대! (2019년 7월부터)
2019년 7월 1일부터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이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인상돼요. ​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나요.
​
이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새롭게 생겨요.


4. 맹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시 벌금 300만원!  
(2019년 3월 21일 시행)

앞으로 반려견의 목줄(2m 이내)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시설에는 출입이 금지되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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