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28
□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합니다.
※ 2016.6월 제정된
現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취급시
DSR 산출 및 적용(2018.하반기 중 시범운영 이후
2019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