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일 수요일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0-31

◈ ’17.10.31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

◈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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