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5일 월요일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어서 신청하세요!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어서 신청하세요!

○ 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 지원
- 1일 기준단가 5만원 전액지원. 지원일수 한도 총 90일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해당 기간 중 지원 가능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4  |  2017.05.15 오전 5:32:00​


농번기 바쁜 일정. 모자란 일손.
피할 수 없는 가사 업무. 이로 인해 출산을 걱정하는
여성 농업인이 있다면?
경기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해답이다.
​
경기도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위해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를 포함하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연중 진행 중이다.
​
해당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농가도우미가 농작업 및 가사를 대행해
영농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다.
​
대상자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외의
전업 직업이 없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된다.
​
지원액은 도우미 1일 기준단가 5만원이며,
최대 지원일수는 90일로 1인당 최대 지급액은 450만원이다.
경기도는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은
1일 노임을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은 시간급으로
도우미 임금 전액을 지원한다.
​
농가도우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촌지역 거주, 출산(예정), 전업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가능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이다.
​
권창식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장은
“본 사업은 농촌지역 유휴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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