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7일 일요일

세금도 스마트폰으로 납부, 경기도 5월 11일부터 시범서비스 실시

세금도 스마트폰으로 납부,
도 11일부터 시범서비스 실시
○ 도, 5월 11일부터 스마트고지서 시범 서비스 실시
- 사전 신청자 대상.

  4월분 자동차세(수시분) 고지서 발송
○ 현재까지 2만 명 이상 신청.
   6월부터 본격 서비스 시행 예정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5  |  2017.05.07 오전 5:32:00




경기도가 오는 6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한 스마트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
경기도는 4월말까지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자동차세에 대한
스마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고지서 신청자 중
4월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내야 할 자동차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실시간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
경기도는 농협은행, 신한은행-네이버컨소시엄,
sk컨소시엄과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앱을
출시하고 지난 3월부터 사용자 신청을 받고 있다.
​
도는 현재까지 2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신청했다며
5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를 지나면 사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택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사용해도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스마트고지서’는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외에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수신 후 앱 상에서
상담하기를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메신저처럼
대화형 지방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 봇 서비스는 6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게 지방세 납세서비스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스마트고지서는 세금고지서를 제 때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도민들을 위한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종이고지서 없는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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