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일 수요일

경기도, 2017년부터 한방 난임치료비 최대 180만원 지원. 난임여성 270명

도, 올해부터 한방 난임치료비
최대 180만원 지원. 난임여성 270명
○ 경기도 5억원 투입, 한방난임치료 시범사업 시행
○ 5월 한달간 희망자 모집. 6월부터 치료 시행
- 도내 100여개 지정 한방병원, 한의원서 치료 가능
-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한약 복용비 지원
- 도내 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
락처 : 031-8008-4379  |  2017.05.03 오전 5:32:00


경기도가 올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난임치료비를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난임여성 270명의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경기도가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정부는 2006년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양방 난임치료비를 1인당 최대 1,650만원까지
지원해 왔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2015년 12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의사도 난임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정부차원의 한방난임지원시책은
아직 없다”면서 “출산율 향상과 난임치료에 대한
선택 기회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한의사회와
한방난임치료 치료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치료서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우 경기도한의사회(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6, 3층)에 우편 또는
메일(ggakomny@gmail.com)로도
신청 가능하다.
​
도는 5월 한 달간 모집기간을 거쳐
270명을 선발한 후 6월부터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지정한 100여개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
대상자는 지정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주 2회 침구치료를 받게 된다.
도는 이 가운데 3개월치 한약 복용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침구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2,770건의 양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했으며 이 가운데 6,447명(28%)이 임신에
성공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