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7일 금요일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복지부 동의, 7월 본격 시행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복지부 동의,
7월 본격 시행
○ 7일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청년구직지원금 동의 결정 통보
○ 1천200명 청년 대상. 5월 공모,
    6월 선정 통해 7월 본격 시행 예정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92  |  2017.04.07 오후 7:04:03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7일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아 7월 시행에 한 걸음 다가섰다.
​
경기도는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신설 동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에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제출했었다.
​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
도는 1천2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카드형식의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제한 없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
복지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도는 오는 5월 대상자 공모, 6월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도는 남은 기간 동안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청년층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시행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보건복지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청년구직지원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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