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8일 수요일

평택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택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7-03-07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지도ㆍ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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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으로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많이 정착 돼가고 있으나
아직도 흡연자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다발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ㆍ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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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주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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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택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거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에서도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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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관내 중앙자율방범순찰대,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등과 민․관이 함께하는
금연합동지도단속을 상반기 1, 2차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집중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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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관계자는“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해
법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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