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3일 일요일

평택시 생활임금 첫 적용 2017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2017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평택시 생활임금 첫 적용


                      평택시         등록일    2016-11-11



평택시는 2017년 1월 9일에 시작하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 신청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4개 분야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17년 1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71일간 추진된다.
특히,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2016년)이 적용되었던
올해와는 달리 2017년에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평택시 생활임금(시간당 7,480원)을 적용한다.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65세 미만은 37,400원(1일 5시간 근무),
65세 이상은 22,440원(1일 3시간 근무),
청년일자리는 52,360원(1일 7시간 근무)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 이며, 사업 참여후
소득이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기준
150% 초과(2,680,428원/4인 가구)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공공근로신청서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3)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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