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3일 일요일

평택시 생활임금 첫 적용 2017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2017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평택시 생활임금 첫 적용


                      평택시         등록일    2016-11-11



평택시는 2017년 1월 9일에 시작하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 신청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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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4개 분야다.
​
1단계 사업기간은 2017년 1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71일간 추진된다.
특히,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2016년)이 적용되었던
올해와는 달리 2017년에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평택시 생활임금(시간당 7,480원)을 적용한다.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65세 미만은 37,400원(1일 5시간 근무),
65세 이상은 22,440원(1일 3시간 근무),
청년일자리는 52,360원(1일 7시간 근무)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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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 이며, 사업 참여후
소득이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기준
150% 초과(2,680,428원/4인 가구)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공공근로신청서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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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3)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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