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한지붕 두가게, 숍인숍(Shop in shop) 제도를 활용하세요!

한지붕 두가게, 숍인숍 제도를 활용하세요!

              평택시             등록일    2016-10-27


숍인숍(Shop in Shop)이란 서로 다른 형태의 영업을
한 공간에서 운영하는 영업방식으로 북 카페 또는
플라워카페 등이 숍인숍 형태의 업소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4]에
‘식품접객업소는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허용되지 않던 플라워 카페, 북 카페 등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특성에 따라 시설 간 분리 및 구획, 구분을
선택적으로 적용 하는 등 식품조리 ․ 제공에 오염될
가능성이 없고 영업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했다.
(노래연습장업, 콜라텍업, 무도장업, 나이트클럽,
동물사육 영업 등은 제외)
​
평택시 식품위생 팀장(김태섭)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숍인숍 제도를 활용 하면 건물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자본 창업에 적합하고, 고정고객 확보에도
유리 할 것’이라며 소자본으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