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1일 목요일

경기도, 2016년 상반기 지역개발채권 면제.감면제도 성과 발표

지역채 감면 시행 6개월,
채무 5,083억․도민부담 102억 원 줄어
○ 경기도, 2016년 상반기 지역개발채권 면제‧감면제도 성과 발표
○ 1~6월 62만8798건, 5,083억 원 면제‧감면
- 자동차 4,675억 원, 허가‧등록 166억 원, 계약 242억 원 등
○ 도민 부담액 102억 원 경감
- 200만 원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가정 시,

   1인 당 5만 원 경감
- 채권발행으로 발생하는 도 채무 감소 효과
- 소비심리 회복으로 자동차 등록 늘어,
  도 세수 560억 원 증대 효과
○ 경기도, 경제상황 등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 검토 중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54  |  2016.07.21 10:59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가
도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는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로 올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 승용차량은 50% 감면,
그외 차량등록과 허가 및 계약체결은 면제된다.
​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6월 지역개발채권
면제‧감면 건수는 62만8,798건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5,083억 원이다.
​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채권을 매입한 도민의 78.8%가 2.54%의 할인율을
적용해 은행에 즉시 매도하고 있는데, 감면액 5,083억 원을
이에 대입하면 약 102억 원이 나온다.
​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권할인 매도 시 발생하는
약 5만 원의 손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아울러 도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 채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해 경제 활성화와
도 세입 증가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1,083억 원으로 2015년보다 76%인 3,426억 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는 4,512억 원으로
2015년 보다 14.2%인 560억 원이 증가했다.
​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경제상황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을 검토해 2017년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편,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은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만 50% 감면하여
연 1.5% 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담당자 : 박향도(031-80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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