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6일 월요일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6-06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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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5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
​
자동차세 2회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서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3회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4회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
‘15년 잠정 결산기준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조 4,272억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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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130만대 중 240만대(11.3%)이고,
이 중 3건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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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8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요리조리 숨어다니는 얌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의 뜻을 모아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79, §84)
​
또한, 지자체 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13, §24조의2)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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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①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활성화
②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
③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처분
④ 지자체별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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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는
납세자간 납세형평을 위하여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
지방세입정보과 이두원 (02-2100-3649)


[첨부파일]
첨부파일 160607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입정보과) 고액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외부).hwp [39.0 KB]
첨부파일 160607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입정보과) 고액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외부).pdf [42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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