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7일 수요일

‘해피 카 셰어링(Happy Car-Sharing)’을 ‘행복카셰어’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 시행

저소득층 차량무상대여
‘행복카 셰어’ 5월 본격 시행

○ 설날 시범사업 성과 바탕으로 확대 시행…
    총 이용 차량 100대로 늘려
○ 5월 5~8일 연휴부터 이용 시작,
    이후 매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
○ 신청은 4월 27일 오후부터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로 신청 접수
○ 이용자 불편해소 위해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차량 30대 추가 지원
○ 시·군 및 도내 문화관광시설 협조를 통해
    입장권 지원
○ 향후 조례제정 시 대상자 확대 및
    31개 시·군 전파 계획



경기도가 지난 설 연휴에 시행해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해피 카 셰어링(Happy Car-Sharing)’을
‘행복카셰어’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 시행한다.
​
‘행복카셰어’ 사업은 경기도가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저소득층 도민들과 무상으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젊은 공직자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는 ‘영 아이디어 오디션’에서
선정된 사업이다.
​
지난 설 연휴에 차량 21대로 총 90명의
도민이 이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이용자가
이용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던 만큼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도록 준비하였다.
​
먼저, 총 대여가능 차량 대수를 60대에서
100대로 늘려 시행한다.
특히 도청에서 차량을 수령해가기 힘든
도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차량 30대를 추가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차량을 타고 찾아갈 수 있는
경기도내 문화·관광시설 무료 이용권을
일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용권이 지급되는 곳은 한국민속촌,
고양국제꽃박람회, 양평 세미원·소나기마을,
도립 물향기수목원,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7곳(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남한산성 행궁),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 등이다.
​
도에 따르면 이들 기관과 양평군, 용인시,
고양시는 ‘행복카셰어’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이용자들의 문화 혜택을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
도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사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이용대상이 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한부모·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족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조례는 6월 말 경 제정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은 5월 5일~8일 연휴부터 시작하며,
이후 매 주말 및 공휴일마다 신청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4월 27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31개 시·군까지 사업을 전파하여 차량이
필요한 도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담당자 : 김경완(031-8008-3812)
 

문의(담당부서) : 회계과
연락처 : 031-8008-3812
입력일 : 2016-04-26 오후 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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