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2일 화요일

경기도, 11일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식 개최

중소기업 눈물 닦아 줄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 전문가들이 떴다.

○ 경기도, 11일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식 개최
○ 경제·법률 전문가 등 12명 위원으로 위촉
○ 분쟁 조정안 제시 및 조정,
   경제·법률 등 전문분야 자문 등 담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출범식을 갖고,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발생시 중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
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16년 4월 11일부터 오는 2018년 4월 10일까지
2년간이다.
​
협의회에서는 ▲조정안 제시,
▲분쟁 조정, ▲경제·법률 관련 자문 등
불공정거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건수는 2008년 500여 건에서
2011년 1,000여건, 2014년부터는
매년 2,000여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출범시킨 이후 가맹사업, 하도급, 약관법 위반 등
136건의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처리했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출범식에 이어
첫 번째 자문회의도 열렸다.
위원들은 ▲오토데스크 등 공정위 신고사항 후속조치 방안,
▲경제민주화 포럼 개최 방안,
▲광역자치단체 조정권 위임 등 공정거래법령
개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4월 8일 행자부 주관으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 불공정거래
조정권한을 광역지자체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관련부처에 제안한 바 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선은 건강한 시장경제질서 유지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30-2968
입력일 : 2016-04-11 오전 8:15:40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