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7일 금요일

8월부터 좌석버스에 청소년 현금 할인 시행. 최대 500원

8월부터 좌석버스에
청소년 현금 할인 시행. 최대 500원

○ 도, 8월 1일부터 청소년에 현금할인 시행 확정
○ 좌석형 2,100→1,800원,
    직행좌석 2,500→2,000원,
    경기순환버스 2,700→2,200원으로
    300~500원 할인
○ 제도 도입에 따른 손실금은
    도 재정지원 없이 운송업체가 부담키로
○ 남 지사, “청소년 배려하는
    선제적 조치”지시


경기도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청소년 할인을 적용하던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 경기순환버스에도
청소년 현금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
이에 따라 8월 1일 첫 차부터
좌석형 버스의 경우에는 현금 사용시
기존 2,100원에서 1,800원으로,
직행좌석은 2,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2,7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300원에서 500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할인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할인 적용에 따른 손실금은
도의 재정 지원 없이 운송업체에서
모두 부담하게 된다.
​
이 같은 청소년 현금 할인 혜택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일부 지자체에서 청소년 현금
할인혜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도 관계자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었다.
​
남 지사는 “교통카드 충전 금액이
부족하거나 가정형편 때문에 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을 배려해야 한다.”면서 
선제적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
이에 따라 도는 지난 9일 좌석형과
직행좌석버스에 대한 청소년 현금
할인 도입 검토에 들어갔었다.
​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기존에도
일반형 시내버스 이용 시 청소년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200원을
할인해왔다.
그러나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는
긴 운송거리, 높은 인건비, 좌석제공의
사유로 현금 할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운송업체와 심도 있는 토의를 했고,
버스업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손실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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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청소년 현금할인 혜택 확대로
연간 약 30만 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도내 버스회사 손실금은
연간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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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모두 32개의
좌석버스 운송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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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유채원 (031-8030-3823)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23
입력일 : 2015-07-15 오후 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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