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3일 토요일

평택시,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

평택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5-06-12



평택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를 재해로 판단하고,
관내 피해자(발생 및 경유병원,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지방세 감면을 의회의결을 얻어
실시하기로 했다.
​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행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
감면요건은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피해자에 대한 감면내용은 피해 법인 및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2015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세목인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에 한하여 추진하며,
감면액은 약 3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시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 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을
시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연락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