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8일 일요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경기도 수급자 최대 2배 증가 예상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경기도 수급자 최대 2배 증가 예상

○ 경기복지재단,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경기도 수급자 추계 분석
○ 생계급여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의 대응 모색 필요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대상여건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상
대상자가 최대 2배 늘어날 전망이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경기도 수급자
추계를 분석한 복지브리프 3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
주요 개편 내용은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사회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중위소등으로
   상향조정하고
▲급여별 기준선을 적용(중위소득 4인 가족
    422만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로
    확대)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한다.
​
재단은 경기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현재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증가할(24만6,757명~37만8,121명)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부 복지사각지대 해소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반면, 맞춤형 급여의 생계급여
(중위소득 28%)는 현행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보다 낮아 경기도
저소득층 중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이행급여가구)가 최소 2,400가구에서
최대 3만2,175가구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복지전략팀장은
경기도가 대응해야 할 사항으로
▲이행급여자에 대해 무한돌봄센터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경기도와 시군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
▲복지수요자 증대에 따른 행정업무
  담당자의 복지업무 투입 등 유연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볼 수 있다.

담당자 : 박지영(031-267-9399)

문의(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연락처 : 031-267-9399
입력일 : 2015-06-26 오후 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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