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4일 일요일

경기도,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3,625억 원 부과․고지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3,625억 원 부과․고지

○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3,625억 원
   부과(전년 대비 2.35% 증가)
○ 납부기간 : 6. 16(화)∼6. 30(화)


경기도는 15일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62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336만2,000대에서 344만7,000대로
8만5,000대 증가해 전년(3,542억 원)보다
83억 원 증가(2.35%)한 액수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월이나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아울러 6월에 2기분 자동차세
(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편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담당 : 백승윤 (031-8008-413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6-13 오후 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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