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6일 수요일

남 지사,“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 역행 조치”

남 지사,“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 역행 조치”

○ 6일 오전 경기도-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정협의회 개최
○ 국회안행위 통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 밝혀
- 경기도의 대학유치 노력
   무산될 우려 높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30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대안마련을 요청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함진규 새누리당
도당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40여명과 함께 경기도 -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도권 내 대학만
반환공여구역에 이전・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의 대학유치 노력이 무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설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남 지사가 언급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대학 신설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며, 그동안 도가 유치를
추진해 온 지방대학유치도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
  
남 지사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격”이라며 “다른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 유치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당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연정실현과,
굿모닝버스, 일자리 70만개 창출 추진체계
마련 등 도정 주요과제를 설명하고
I-Bank 설립추진 관련 법령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건의 등
8개 법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광교 및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등
13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의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표했다.
​
홍문종(경기 의정부시) 의원은
경기북부가 3배나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며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요금 인하와 관련한
도의 관심을 부탁했으며,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은
위례·용인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국비요청을,
​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은
하남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한 김영선 고양시 당협위원장은
고양시에 대한 GTX사업 적극 추진을,

손숙미 부천 원미을 당협위원장은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역교육센터 설치를,

김현복 일산 동구 당협위원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와 함께 김포대교의
통행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1일
도정 주요현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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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대외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08-5080
입력일 : 2015-05-06 오후 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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