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8일 월요일

“푸드트럭 허용해 부족한 집단급식시설 해소해야”

“푸드트럭 허용해 부족한
집단급식시설 해소해야”

○ 도,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청 제3별관 앞에서 푸드트럭 시범 운영
- 치즈 토르티야, 떡갈비 지로스,
   스웨덴 핫도그 등 판매
○ 영업장소 제한이 푸드트럭 창업 걸림돌
- 최고가입찰 방법도 청년・취약계층
   생계형 고용 창출 장애


경기도가 청사 내에 푸드트럭을
시범운영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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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청 제3별관 앞 주차장에서 아침과
점심시간에 푸드트럭 2대를 운영한다.
푸드트럭은 치즈 또띠야, 떡갈비 지로스,
스웨덴 핫도그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
도 관계자는 푸드트럭 시범운영에 대해
“푸드트럭 1대당 최소한 2~3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며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창업을
뒷받침한다면 취약계층 생계형 고용 창출에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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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신과
청년과 취약계층 창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
도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국토부가 승인한 차량개조업체에서
일정 규격에 따라 제작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고 있어 위생상
문제가 없는데도 막연한 편견을
받고 있다.
​
도는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큰 요인으로 현행법상 제한된 영업
허용지역을 꼽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은
기존 상권과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등 5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
도는 푸드트럭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영업 허용지역 확대와 담당공무원과
단체장들의 인식변화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도는 도내 885개 도시공원과
1만3,688개의 체육시설을 비롯해
풍부한 유동인구를 갖춘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푸드트럭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공공청사 등 집단급식소의
수용시설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등
집단급식시설까지 영업장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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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선에서 직접 업무를 맡고 있는
단체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푸드트럭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푸드트럭 음식점 영업을 일반 노점상과
동일시하며 불결하다는 막연한 불신을
해소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의 창업을 제한하는
장벽은 또 있다.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에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최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해 자금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참여에 장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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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사는
집단급식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서
푸드트럭 운영이 허용된 지역은 아니나,
푸드트럭 영업허용 장소를 공공기관 등
집단급식시설로 넓혀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범운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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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고 법령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현장에서 시군 담당자들과 푸드트럭 창업
성공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

담 당 자 : 임호윤 (전화 : 031-8008-4128)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8
입력일 : 2015-05-17 오전 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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