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일 월요일

경기과기원, KTR과 도내 中企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경기과기원, KTR과
도내 中企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2015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설명회 및 기술교육 공동개최
○ 기술력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앞장
○ 사업설명회 및 기술교육 이수 시
    지원 사업 신청업체 평가에 가점부여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기술력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규격인증획득
지원에 앞장선다.
​
경기과기원과 KTR은 3월 2일
경기바이오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201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시험 및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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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소기업 사업체가 70만개로
전국 대비 21%, 종사자는 304만 2,000여 명으로
전국 대비 28.7%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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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2015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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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 구분에 따라
50~70%비율(일반인증 최대 3,000만 원,
고부가가치인증 최대 5,000만 원까지)로
차등 지원 한다.

설명회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참가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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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KTR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02-507-8125)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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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기원은 지난 1월 KTR과 과학기술증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수행 및 공동 학술정보 교류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담 당 자 : 연도현(전화 : 031-888-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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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연락처 : 031-888-6958
입력일 : 2015-02-27 오후 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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