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4일 수요일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열고 성남국민체육센터 등 16건 의결

도, 투자심사위원회 열고
성남국민체육센터 등 16건 의결

○ 경기도, 2월 25일 제1차 정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16건 의결
○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신설


경기도가 올해 첫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투자사업 16건을 의결했다.
​
투자심사위원회는 도 및 시군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중복투자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매년 4차례 개최된다.
​
도 예산담당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1차 정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도 사업 2건, 시군 사업 14건 등
모두 16건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심사 결과 ‘포천병원 기숙사 증축 및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등 3건(도 1, 시군 2)은 적정,
‘2015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 등
13건(도 1, 시군 12)은 조건부 의결됐다.
​
특히 이번 심사에서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2014년도에 2회에 걸쳐 재검토됐다가
이번에 토의안건으로 재상정돼 조건부
가결됐다.
심의 위원들은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재원 확보, ▲스포츠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종목 검토 등을 주문했다.
성남시는 이날 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가 신설돼 지방재정의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지방비 5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공모 이전과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신청 이전에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담 당 자 : 유지선 (전화 : 031-8008-2851)
​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51
입력일 : 2015-03-03 오후 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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