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1일 수요일

경기도, 기술력 가진 창업실패자 지원 확대키로

경기도,
기술력 가진 창업실패자 지원 확대키로

○ 희망특례보증 사업 지원조건 완화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도
    지원 대상 포함. 지원대상 확대
○ 세부요건을 완화해 지원 기회
    확대(성실변제요건 9회차 → 3회차)
○ 재도전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심사위원 1명 추가)


기술력을 가진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을 위해
최고 1억원까지 패자부활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희망특례보증 사업의 지원 조건이
상당부분 완화됐다.
​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선 기업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올해 지원대상 확대,
세부요건을 완화하는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먼저 도는 신용회복절차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으로 한정됐던 기존 지원대상자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는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된 자에 한해
대출금을 50%까지 감면해주는 정부지원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모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지원 대상자의 지원 세부요건 역시
기존보다 완화됐다.
도는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의 경우
3회 이상 빚을 갚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9회 이상 부채를 변제한 경우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법인의 경우는 1회만 변제했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
소액채무액 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특허권 보유 인정요건도 완화해
특허권 외에 전용실시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용실시권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
경기도는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같은 제도 개선을 마련하였으며,
보다 많은 재도전기업이 희망특례보증 지원
혜택을 봄으로써 재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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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희망특례보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재창업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22
입력일 : 2015-02-10 오전 1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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