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9일 목요일

경기도, 2015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마련


도, 개선된 운수종사자 교육 시행한다.

○ 도, 2015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마련
○ 다양한 교육수요와 변화하는  

    교통 환경 반영해○ 우수 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면제
    또는 격년제 시행
○ 운수종사자 성범죄 예방교육 도입



경기도가 을미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개선된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2015년도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금년부터 도내 운수종사자 중
동일업종에서 5년 이상 법령 위반사항이나
사고 전력이 없는 종사자에게 보수교육을
격년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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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업종에서 10년 이상 법령 위반사항과
사고 전력이 없는 운수종사자나 모범운전자
표창수여자에게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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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교육 대상자를 종전 여객업종
운수종사자에서 화물업종 운수종사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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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5. 1. 1. 시행) 및
국토교통부 지침 등에 따른 것으로,
우수 운수종사자에게는 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의
경우 한층 더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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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이번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통해 프로그램을 한층 도 보완하였다.”며
,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한 교육수요를
고려하고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해
도내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승객 안전에도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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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교육계획에는 도내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영해 교육대상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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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33
입력일 : 2015-01-28 오전 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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