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4일 일요일

[보도참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보도참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30




□ (회의 결과) 금일(’14.4.30일) 
금융위원회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이하 웰컴)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100%)을 승인
 
* ’13.12월말 기준 자산 5,888억원,
   자기자본 1,762억원, 대부잔액 5,031억원
** ’13.12월말 기준 자산 5,417억원, 
    자기자본 416억원
 
ㅇ 웰컴은 지난 ’14.2.4일 
예보 보유 가교저축은행 매각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금융위에 주식취득승인을 신청(3.19일)
 
□ (심사 내용) 금융위․금감원은 
작년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에 따라 
웰컴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철저히 심사
 
*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14.2.14)에 따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갖추어야 함



※ 13.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

▪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

▪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여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 대부업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ㅇ 웰컴측이 제출한 
대부업 자산 감축 방안,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 웰컴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 
  주요 내용

①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

②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

③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 유도

④ 대부업 광고 비용을
    매년 20%이상 감축(3년간)

⑤ 저축은행 BIS 비율을 
    업계 평균(’13.말 현재 11.16%) 이상으로
    운영

⑥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

⑦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등을 내규에 반영


□ (부대조건)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이행 여부 보고*를 주식취득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
 
* ① 매년(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행 여부 보고
② 동계획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도 해당하므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를 받는 해에는 
  동 심사로 갈음
 
ㅇ 동계획 미이행시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6제4항) 등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기대효과)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서민대상 신용대출 금리 인하*,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 기대
 
* ’13말 현재 저축은행업계 
  소액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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