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5일 목요일

전국 협동조합 수는 6,061개, 경기도 조합 수는 872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경기도 조합 수 872개

○ 2014년 11월 기준 전국 협동조합 수
    6,061개
○ 양적 활성화 이후 내용·과정 검토해
    활성화시켜야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2014년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872개
협동조합이 설립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월 기준 전국 협동조합 수는
6,061개다.
​
경기개발연구원 남승연 연구위원은
<경기도 협동조합의 현주소와 지속가능발전
방안>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의 양적 활성화는 이루었지만
내용이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한층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78개 경기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설립 전 80.9%
가 교육을 받았으나 설립방법 및 절차(66.3%),
운영원리(56.2%), 성공사례(43.8%)
위주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모델 구축 등의
컨설팅은 27.5%에 그쳤다.
​
협동조합 설립 후 실제 운영은 6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영자금
부족(11.2%), 비즈니스 모델 미구축(8.4%),
운영인력 부족(7.9%), 정부지원 부재(7.3%)를
미운영의 사유로 꼽았다.
​
지역 협동조합들간 네트워킹은 62.9%에 그쳐
장기적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남승연 연구위원은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정책은 간접지원임을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은 지역 내에서 충족되고
그 결과는 모두 지역에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혁신리더 또는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
남 연구위원은 “이러한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라면 정부가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운영, 네트워크 주체로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 당 자 : 김성진 (전화: 031-250-3292)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4-12-24 오후 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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