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경기도, 2015년부터 도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

1월부터 도민 고충민원해소 위한
옴부즈만 제도 출범

○ 경기도, 2015년부터 도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
○ 분야별 전문가 7명, 도의회 동의 거쳐
    옴부즈만으로 선정
○ 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도민 권익구제 기대



부당 행정행위에 따른 도민의 권리 침해를
막아줄 7명의 특급도우미가 뜬다.
​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옴부즈만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
7명의 옴부즈만은 지난 6일 도의회 동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임기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년(1회 연임)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옴부즈만은 손교명(55) 변호사,
​소재현(43) 변리사, 장태범(61) ​전 경기도 감사관,
​이두열(57) 경희대 객원교수,
​김현숙(5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황지연(60) 안양시 옴부즈만,
​조아라(35) 변호사 등 7명이다.
​
옴부즈만의 주요 임무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 등이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발견 시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도민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라며,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적극 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신 동 호(전화 : 031-8008-4910)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4910
입력일 : 2014-12-26 오후 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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