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4일 수요일

[참고]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손질 착수

[참고]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손질 착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부서: 기술기준과 등록일: 2014-09-23 15:3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성능향상을 위해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실적공사비: 과거 계약단가 정보를
향후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제도,
제도 도입(‘04년)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하여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제기
(동 기간에 공사비지수 58%↑, 생산자물가지수 31%↑)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 안행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TF에서 논의 중인 개선방안 중 일부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하였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14.9.24 입법예고)
· 현행 ‘계약단가 = 실적공사비’의
정보수집 구조를 개선하여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으로
정보수집 확대
 
· ‘실적공사비’ 명칭도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실적공사비 정보수집 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거래가격을 수집토록 하는
금번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실적공사비가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금번 국가계약법령
개정 이외에 실적공사비 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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