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1일 목요일

[보도참고] 2014년 8월 21일(목) 한국일보, 「편법 상속 부추기는 가업상속공제」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8.21.(목) 한국일보, 
「편법 상속 부추기는 가업상속공제」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1




<언론 보도내용>

□ 한국일보(‘14.8.21. 8면)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 상속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오너의 재산을 회사에 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업종 변경을 하거나 단기간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1. 기본취지

□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유지ㆍ존속을
통한 기술ㆍ경영노하우 및 고용
유지를 위한 것으로

ㅇ금번 개편은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선진국의
지원제도를 참고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편법증여에 대한 입장

□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개인재산을
증여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움

* 증여받은 법인은 해당
 재산(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

□ 또한, 상속인이 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의 양도시 피상속인의 양도차익까지
양도소득세로 상속인에게 과세(이월과세)
함으로써 공제받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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