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9일 수요일

[보도참고]조선일보 2.17(월) 「내년엔 더 큰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온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조선일보 2.17(월)
 「내년엔 더 큰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온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7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ㅇ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ㅇ “6세, 3세, 1세의 
    세 자녀를 둔 사람
      (과세표준 15% 구간 적용)의 경우 
    작년 정산분까지는 
    총 800만원을 공제받아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분부터는 자녀 1명당 
    일정 세액으로 적용받게 돼 
    총 50만원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ㅇ “올해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율은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가 되면서 
    대부분 직장인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14년의 경우 
 ‘13.8월 정부발표와 같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총급여액 5,500~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도된 사례의 경우 
출생공제 및 6세 이하 추가공제가 
자녀세액 공제로 통합되어 
6세 이하까지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ㅇ 7세~20세 기간 동안은 
공제혜택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음


□ 1~2 자녀 가구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통합하여 
전환함에 따라 종전에 2자녀가구부터 적용되던 
 다자녀공제 대신 자녀 1인당 세액공제 
15만원을 받게 되는 등 지원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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