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5일 토요일

공중 협박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1-21




1. 개정 추진배경
 
□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 제고
 
ㅇ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①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도입
 
ㅇ WMD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FIU 고시)하여, 금융거래등 
제한(금융위 사전허가)
 
②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ㅇ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융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테러행위자를 위한 
자금 제공 등 금지
 
③ 정밀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정비
 
ㅇ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의 위법한 거래행위뿐 만 아니라 
거래미수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향후 계획: 동 법률안은 
‘14.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붙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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