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5일 토요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ARS 인증 관련" 보도 참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ARS 인증 관련 보도참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3




□ 금융회사들은 불법자금이체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13.9.26일부터
전면 시행하였음

* (내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①사전에 지정된 단말(PC,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② 미지정된 단말에서는 ARS(전화)인증, 
    휴대폰문자인증 등 본인확인절차 추가

ㅇ 이는 기존 보안수단(인증수단*)에
추가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서비스로서,
동 서비스 시행 이후 전자금융사기는
절반이하로 감소**하였음

*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또는 OTP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 시행 전 1개월 대비 시행 이후
   1개월(10.26~11.25) 단위로 비교시
   피해자수는 77% 감소하였고,
   피해금액은 62% 감소

□ 한편, 경찰청 및 금융회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ARS인증사기* 피해는 없었으며,
피해 주장사례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ARS인증의 경우 피해
사례없이 안전하게 적용되고 있음

* ARS인증사기는 사기범이 이체에 필요한 
개인금융정보까지 보유하고, 착신전환을 위한 
악성앱을 설치하여 예방서비스를 회피하는 
수법으로써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음
ㅇ 또한, 검찰수사 및 금감원 점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가 전량 회수 되었으므로,
금번 유출정보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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