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 

- 안행부, 종합상황실과 

  전담 콜센터 등 설치, 총력대응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6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시행 초기의 예기치 못한
민원발생 등에 대비, 12월 17일(D-15일)부터
범정부 비상대응체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안전행정부 주소전환대책반*을 
종합상황실 체제로, 각 부처의 주소전환대책반*과 
시·도의 주소전환상황실을 상황대응반 
체제로 전환하고 안전행정부 내 
전담 콜센터(대표전화 1588-0061)를 운영한다.
안전행정부 종합상황실(실장 지방세제정책관)은
각 부처 및 시·도의 상황대응반과 전담 콜센터를
총괄 지원하고 후속조치 방안 등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각 부처 및 시·도의 상황대응반은
소관업무 수행과정에서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민원발생 등에 총괄과·민원실·해당
업무부서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현 도로명주소 
서비스데스크의 인력을 확충(7명→12명)하여
전담 콜센터로 확대하고 관련 민원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해 도로명주소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민간기관의 주소 전환, 전 국민
주민등록증과 공동주택 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전국 2,040만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 배부 등 도로명주소
 보급 활동을 추진해 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의 시행 초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며,

그동안 많은 준비를 통해 새로운 주소체계
개편을 시행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홍보활동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주소정책과 성락환(02-2100-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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