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3-24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1년 3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
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와 감사인 10사에 대하여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3-24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1년 3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
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와 감사인 10사에 대하여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증시는
미국 증시 하락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삼성중공업(우),
웅진(016880), 상한가에
신한 S&P500 VIX 선물(500058),
삼성 S&P500 VIX 선물(530072),
QV S&P500 VIX 선물(550060),
신규상장했고요.
코스닥은 에스트래픽(234300),
자이언트스텝(289220),
형지I&C(011080),상한가에
CSA 코스믹(083660), 하한가 마감
자이언트스텝(289220),
제노코(360390), 신규상장했네요.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 본격 시행
-카카오페이와 연계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 및 회사의 주총운영 지원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21-03-09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카카오페이를 통해
개인주주에게 주주총회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안내하는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
(이하 “전자고지서비스”)를
2021년 3월 9일부터 본격 개시
2021년 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휴장일 안내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3-23
독일의 현지 휴일에 따라
Eurex 연계 글로벌시장이
아래와 같이 휴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과 독일의 부활절 휴일기간이 다르니
주의 바랍니다.
Eurex 연계 글로벌시장
가. 휴장일(총2일): 2021년 4월 2일(금),
2021년 4월 5일(월)
나. 대상상품 : 코스피200 선물선물,
미니코스피200 선물선물,
코스피200 옵션선물 (Eurex연계)
다. 휴장사유 : 독일 현지
'성 금요일(Good Friday)' 및
'부활절(Easter Monday)'로 인한 휴장
문의처
- 글로벌시장운영팀 : 051-662-2860
- 파생시스템팀 : 051-662-2874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 마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연기금의 집중 매도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혜인(003010), 상한가 마감에
세우글로벌(013000), 하한가 마감
코스닥은 지니뮤직(043610),
스타플렉스(115570),
디스플레이텍(066670), 승일(049830),
KTH(036030), 상한가 마감
코스온(069110), 하한가 마감
라이프시맨틱스(347700), 신규상장에
하한가로 마감 했네요.
자이언트스텝(289220),
제노코(361390),
코스닥 신규상장(2021년 3월 22일 신규상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3-22
유튜브 동영상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3-18
[참고]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3/blog-post_14.html
2019년 11월 14일,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2019-11-14-dlf.html
◈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
• 자전거래 및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관한 관리 강화
• 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의무 신설 및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관한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이외에도,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포함
1 개 요
□ 2021년 3월 17(수) 개최된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경과] 입법예고(2020.7.1.∼8.10.) →
규제비용심사 → 법제처 사전심사 → 규제심사
□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2020.4.27. 발표)」 후속조치
**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규제입증책임제(2019.11.22. 발표)」 후속조치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3-16
◈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사항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할 필요
1 개요
□ 2021년 3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020.3.24일 공포,
2021.3.25일 시행)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