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체 만든다.
- 행안부, 2018년 9월 21일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출범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9-2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21일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재난원인조사기관과 함께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출범회의를 개최한다.
○ 그동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소관 기관별로 자체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23개 재난원인조사기관과의 실무회의를
개최(‘18. 8.31.)하고「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
2018년 9월 25일 화요일
2018년 9월 1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험 곤련 분쟁 3건에 관해 심의.의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18
□ 금융감독원은
2018년 9월 1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여
보험 관련 분쟁 3건에 관해 심의․의결하였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안건 ]
안건명
즉시연금 계약(상속연금형/만기형)에서
명시ㆍ설명의무 위반 여부 1건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건
□ 금일 개최된 분조위에서
즉시연금 분쟁에 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하였고,
◦ 암입원보험금 분쟁 2건에 관해서는
각각 인용 및 기각 결정
□ 위 3건의 안건은
모두 안건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설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용 결정
◦ 암입원보험금 분쟁 2건은
신청인들이 치료 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암입원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 및 기각으로 각각 판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18
□ 금융감독원은
2018년 9월 1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여
보험 관련 분쟁 3건에 관해 심의․의결하였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안건 ]
안건명
즉시연금 계약(상속연금형/만기형)에서
명시ㆍ설명의무 위반 여부 1건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건
□ 금일 개최된 분조위에서
즉시연금 분쟁에 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하였고,
◦ 암입원보험금 분쟁 2건에 관해서는
각각 인용 및 기각 결정
□ 위 3건의 안건은
모두 안건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설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용 결정
◦ 암입원보험금 분쟁 2건은
신청인들이 치료 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암입원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 및 기각으로 각각 판단
퇴직연금, 핵심 5가지
퇴직연금, 이것만은 알고가자! (핵심체크 5가지)
-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 발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19
Ⅰ. 배 경
□ 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하였음
*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18.7.17)” 과제
-(가입자교육 내실화 및 홍보강화) 참고
◦ ➊가입자가 꼭 알아야할 5가지 핵심 주제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Part I)하여 전달력을 높였고,
➋세부적인 제도내용은 Q&A형식으로
소개(Part II)하였음
□ 누구나 언제든지 가이드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및「퇴직연금 종합안내」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게시하고,
* 통합연금포털 : http://100lifeplan.fss.or.kr
퇴직연금종합안내 : http://pension.fss.or.kr
◦ 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금융회사 등’)에게도 제공하여 가입자 교육 등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 발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19
Ⅰ. 배 경
□ 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하였음
*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18.7.17)” 과제
-(가입자교육 내실화 및 홍보강화) 참고
◦ ➊가입자가 꼭 알아야할 5가지 핵심 주제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Part I)하여 전달력을 높였고,
➋세부적인 제도내용은 Q&A형식으로
소개(Part II)하였음
□ 누구나 언제든지 가이드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및「퇴직연금 종합안내」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게시하고,
* 통합연금포털 : http://100lifeplan.fss.or.kr
퇴직연금종합안내 : http://pension.fss.or.kr
◦ 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금융회사 등’)에게도 제공하여 가입자 교육 등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를 실손 보험료에 반영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를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21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이 협업하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논의·추진
-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 논의
-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해소방안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논의
-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관련 추진 상황 공유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21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이 협업하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논의·추진
-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 논의
-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해소방안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논의
-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관련 추진 상황 공유
2018년 9월 24일 월요일, 추석 명절로 아시아 증시는 휴장(休場)
아시아 증시는 추석(秋夕) 명절로
어제부터 휴장을 했지만,
미국과 유럽은 추석 명절 대신에 X-mas나
부활절 등등에 휴장을 하지요.
각국의 증시 휴장이야 문화에 따른 차이기에
뭐라 할 말이 없지만, 손실을 보고 있거나,
증시에 올인(All-in)한 투자자들은
휴장이 반갑지만은 않지요.
한편, 브렌트유(Brent OIL)가
산유국(産油國)들의 증산 거부에 베럴당 80$를
넘어섰는데, 이는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지요.
브렌트유가 상승하면, 두바이유(Dubai OIL),
WTI도 상승할텐데 큰일이네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9/oil.html)
한편, 美 FOMC가 25일~26일 열리는데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아마도, 금리인상이 단행되지 않을까요.
美 FOMC 개최 일정과 한국 금리 변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9/2018-fomc.html
2018년 9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어제부터 휴장을 했지만,
미국과 유럽은 추석 명절 대신에 X-mas나
부활절 등등에 휴장을 하지요.
각국의 증시 휴장이야 문화에 따른 차이기에
뭐라 할 말이 없지만, 손실을 보고 있거나,
증시에 올인(All-in)한 투자자들은
휴장이 반갑지만은 않지요.
한편, 브렌트유(Brent OIL)가
산유국(産油國)들의 증산 거부에 베럴당 80$를
넘어섰는데, 이는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지요.
브렌트유가 상승하면, 두바이유(Dubai OIL),
WTI도 상승할텐데 큰일이네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9/oil.html)
한편, 美 FOMC가 25일~26일 열리는데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아마도, 금리인상이 단행되지 않을까요.
美 FOMC 개최 일정과 한국 금리 변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9/2018-fomc.html
2018년 9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8년 9월 24일 월요일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 원 지급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
국세청 등록일 2018-09-20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
○ (지급액) 단독가구 신청 연령 30세로 인하,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이 늘어나
총 지급액은 사상 최대
* 근로장려금 1조 2,808억 원(+1,393억),
자녀장려금 4,729억 원(△699억)
○ (지급 가구) 자녀장려금 감소로
총 수혜가구는 전년 수준
* 근로장려금 170만 가구(+13만),
자녀장려금 90만 가구(△13만)
○ 생업이 바빠 수급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까지 홈택스,
ARS,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겠음.
*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2배(170만 → 334만),
지급액 3.7배(1.3조 → 4.9조)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
국세청 등록일 2018-09-20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
○ (지급액) 단독가구 신청 연령 30세로 인하,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이 늘어나
총 지급액은 사상 최대
* 근로장려금 1조 2,808억 원(+1,393억),
자녀장려금 4,729억 원(△699억)
○ (지급 가구) 자녀장려금 감소로
총 수혜가구는 전년 수준
* 근로장려금 170만 가구(+13만),
자녀장려금 90만 가구(△13만)
○ 생업이 바빠 수급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까지 홈택스,
ARS,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겠음.
*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2배(170만 → 334만),
지급액 3.7배(1.3조 → 4.9조)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 관련
2018년 9월 14(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7
< 기사 내용 >
□ 2018년 9월 14일(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던 김모씨는
2014년 퇴직 후 2년 만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고
핀테크 고문으로 취업함
ㅇ 김씨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어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적혀 있음
ㅇ 그러나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 관련 허가·등록·감독 등을 맡고 있어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김모씨가 2014년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통하여
고문으로 취업했던 OO회사는
ㅇ 2015.12.31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서
김모씨가 금융서비스국장
재직기간(‘08.3.28~’09.12.7)은 물론,
퇴직 전 5년간(‘09.6.10~’14.6.10)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이나
핀테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ㅇ 김모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OO회사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처리한 업무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예정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음
□ 이와 같이 금융위는
퇴직자에 대한 모든 취업심사 의견 작성 시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취업 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자료를 토대로 취업 예정 업체에 대한
업무처리 내역과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7
< 기사 내용 >
□ 2018년 9월 14일(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던 김모씨는
2014년 퇴직 후 2년 만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고
핀테크 고문으로 취업함
ㅇ 김씨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어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적혀 있음
ㅇ 그러나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 관련 허가·등록·감독 등을 맡고 있어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김모씨가 2014년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통하여
고문으로 취업했던 OO회사는
ㅇ 2015.12.31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서
김모씨가 금융서비스국장
재직기간(‘08.3.28~’09.12.7)은 물론,
퇴직 전 5년간(‘09.6.10~’14.6.10)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이나
핀테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ㅇ 김모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OO회사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처리한 업무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예정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음
□ 이와 같이 금융위는
퇴직자에 대한 모든 취업심사 의견 작성 시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취업 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자료를 토대로 취업 예정 업체에 대한
업무처리 내역과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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