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5일 토요일
질문.답변으로 알아 본 근로장려세제
질문.답변으로 알아본
근로장려세제
국세청 등록일 2014-07-03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4. 사업소득 관련
5. 근로장려금 지급관련
근로장려세제
국세청 등록일 2014-07-03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4. 사업소득 관련
5. 근로장려금 지급관련
미국은 Independence Day로 휴장을 했고, 유럽은 약보합으로 끝났군요.
미국이 목요일(7월 3일)은
Independence Day로 Early Close로
빨리 끝났고요.
7월 4일(금)은 Independence Day로
휴장을 했고요.
유럽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에
불교 관련 기념일 휴장이 없지요.
대한민국은 기독교(X-mas) 뿐만 아니라
불교(釋伽誕辰日.Buddha`s birthday)관련
기념일에도 휴장을 하지요.
선거, 노동, 어린날 등등 틈만나면
휴장을 하는 대한민국 증시
문제 있지 않나요.
場도 좋지 않는데 휴장을 할 때면
특히, 세계 주요국 증시가 상승했는데
우리증시가 휴장을 할 때면,
손실이 많이 났는데 휴장을 할 때면
짜증이 나지요.
2014년 7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2014년 7월 4일 금요일
2014년 7월 중 재정증권 5조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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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재정증권 5조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4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7월 중 전달과 같은 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국고금의 일시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발행종류는 63일물이며, 통안증권 입찰기관 (은행ㆍ증권사 등 20개 기관) 및 국고금 위탁운용기관 (산업은행ㆍ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발행일로 보면 7월3일 1조원, 10일 1조5000억원, 17일 1조5000억원, 24일 1조원이다. 7월에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상환은 9월에 이뤄진다. 7월 중 재정증권 상환 규모는 7조원으로, 7월 말 기준 발행잔액은 6월 말 대비 2조원 감소된 10조원으로 전망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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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만 높여주는 증시를 어떻게 할까요.
Dow와 S&P 500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들이 신고가를
갱신해서 우리증시도 큰 폭 상승을
예상했는데요.
우리증시는 투자자들의 혈압을
올리기로 작정을 했는지 약보합으로
끝나는군요.
이처럼 상승 할 자리에서 상승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소외감을 느껴서
증권시장에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나저나 얼마나 큰 악재가 잠복하고
있기에 우리증시는 상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증시는 이대로 주저 앉아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아무리 커다란 악재가 숨어 있다고 해도
상승을 해야 할 때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졌다는 뜻과
동일하겠지요.
2014년 7월 4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세계주요국증시들이 신고가를
갱신해서 우리증시도 큰 폭 상승을
예상했는데요.
우리증시는 투자자들의 혈압을
올리기로 작정을 했는지 약보합으로
끝나는군요.
이처럼 상승 할 자리에서 상승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소외감을 느껴서
증권시장에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나저나 얼마나 큰 악재가 잠복하고
있기에 우리증시는 상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증시는 이대로 주저 앉아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아무리 커다란 악재가 숨어 있다고 해도
상승을 해야 할 때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졌다는 뜻과
동일하겠지요.
2014년 7월 4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국가·지방계약법규 해석사례,「나라장터」에 통합 공개
국가·지방계약법규 해석사례,
「나라장터」에 통합 공개
- 다양한 질의사례를
수요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제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4
※ 검색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서비스 → 법규해석(계약법규해석조회)
[보도해명] 2014.7.4(금), 경향신문 「연봉 4천만원 회사원이 내는 세금 임대소득자보다 22만원 더 많다」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7.4(금), 경향신문
「연봉 4천만원 회사원이 내는 세금
임대소득자보다 22만원 더 많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4
<언론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14.7.3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대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비교”를 언급하며 연봉 4천만원
회사원이 내는 세금 임대소득자보다
22만원이 더 많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상기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ㅇ 참여연대는 임대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 기준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하므로 동일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더 낮다고
주장하나,
-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종합과세 계산방법을 다르게
이해한 데 따른 것임
-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 이 경우에도 참여연대 설명과 달리
분리과세(14%)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예: 종합소득세율 6%) 종합과세
세율 선택 가능
- 임대수입이 2천만원 초과시 전체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를 적용하게
되므로 임대소득자가 근로소득자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며, 고소득 임대소득자가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비해 감세혜택을
받는 것도 아님
ㅇ 또한 참여연대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 정부가 발표한 분리과세 방식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 과세표준은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차감해야 하는 것임
ㅇ 한편, 경향신문은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과세표준을 연봉으로 이해하여,
연봉 4천만원인 경우 세부담이 541만원으로
임대소득 4천만원 세부담 519만원보다
22만원을 더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 과세표준 4천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 감안시 실제 연봉은
4천만원이 아니라 최소 6천만원 이상에 해당됨
-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 교육비ㆍ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동일한
임대소득자보다 항상 세부담이 낮음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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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종 불법자금모집에 주의 요망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종 불법자금모집 주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2
□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사이버 대동계(契)
H사이트를 개설하고,
곗돈을 입금한 후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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