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
다자간 정보교환협정(MCAA) 서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7
[참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공익적 목적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추진하여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겠습니다.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2023년 7월 26일),
-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투자자 보호는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2022년말 가상자산 투자자는 1,525만명,
가상자산 규모는 55.2조원는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1)(2024년,
회원국 171개국) 총회(11월26일~11월28일)에서
독일·일본·프랑스 등을 포함한
48개 국가의 대표단은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
(CARF MCAA)」2)에 공식 서명하였다.
1) 국제 조세투명성과 조세 정보교환의
표준 이행을 위해 ‘09.9월 설립된
OECD 산하기구
2) MCAA CARF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pursuant to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
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도
CARF MCAA 서명식에 참석하여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2012년 발효)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Crypto-Asset R
eporting Framework)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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