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및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적용
-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 환불·위약금 등 분쟁 축소를 위해
2025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마련
- 결혼서비스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13
[참고]
2024년 11월 14(목),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은
2023년 3월 13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 “균형잡힌 회복” 위해 건설투자 보강방안,
사회이동성 제고 대책 등 조만간 발표
- 결혼 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중점 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예방 위해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일정 규모 이상시) 추진은
2023년 3월 13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웹 콘텐츠 창작.웨딩뷰티 서비스)은
정부는 2024년 11월 14일(목)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먼저,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탐색·계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2025년) 1분기까지 제정한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2025년)부터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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