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6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024년 2월 26일(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2024년 2월 26일~6월 30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결정
(1.5%(하한) × 25%(2024.상반기 限) = 0.38%)
▴미래 금리변동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부담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가 보다 정교화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기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2-25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024.2.26일(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동 제도는 20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2024년 상반기의 경우
2024.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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