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7일 목요일

2024년 2월 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024년 2월 6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024년 2월 26일(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2024년 2월 26일~6월 30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결정
  (1.5%(하한) × 25%(2024.상반기 限) = 0.38%)
▴미래 금리변동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부담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가 보다 정교화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기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2-25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024.2.26일(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동 제도는 20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2024년 상반기의 경우 
2024.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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