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0일 화요일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및 제도 개선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및 
제도 개선

      한국은행     등록일   2024-01-25

[참고]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은

한국은행 향후 1년간
(2023.8.1~2024.7.31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정례입찰 운영방식 개선은


▣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였음
(2024.1.25. 금통위 의결)

o 단기금리 관리를 위한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실제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편하고
  관련 입찰 인프라를 구축

*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관련 현황은
  [ 참고 1 ] 참조

o금융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포함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o공개시장운영 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리스크는 축소하기 위해 
 최대 응찰한도를 설정하고 
 RP매각시 대상증권 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시장친화적으로 입찰 제도를 개선

o(시행일) 2024년 2월 1일
 (단, 금번 규정 개정 내용 등이 반영된
 실제 대상기관 선정은
 금년(2024년 7월 ‘2024년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적용기간 24.8.1 ~ 25.7.31.]’ 시
  이루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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