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3일 일요일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권고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권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2-03-08



◇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대

손준비금*을 합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2021년말 37.6조원으로 

2020년말(35.8조원) 대비 1.8조원 확대(잠정)


*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별 

  최저적립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보다 회계 기준상 산출한 

  대손충당금이 작을 경우 

  동 부족분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잔액(조원) :

 (2019말)34.5 → (2020말)35.8 → (2021말)37.6

<순전입액>  :     <+0.1>      <+1.3><+1.8>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