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2-22



◈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lock-up) 대상에 포함 

→ 6개월간 처분제한


◈ 상장기업이 

주식 의무보유 적용 대상자별로 

보유 기간을 다르게 설정(6개월~2년6개월)하도록 

유도 →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