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8일 일요일

2022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2022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해져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07-28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