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카드정보 다크웹 공개에 대한 대국민 안내

카드정보 다크웹 공개에 대한 대국민 안내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2-07



□ 지난 11.22일, 미상 해커가 

某 기업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 후 

12월 3일, 다크웹*에 약 10만개의 

카드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 다크웹(Dark web) :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도 어려워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자주 이용됨


□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진행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진행경과)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여신협회·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공개된 카드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부정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카드결제 승인을 차단함


※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Card Verification Value) 정보,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프라인 가맹점 카드결제시 

IC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정사용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재까지 FDS를 통한 관련 

   이상거래는 탐지된 바 없습니다.


□ (향후 조치 계획) 

향후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추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하여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ㅇ 그럼에도 

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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