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9일 월요일

주식 양도세 및 거래세 인하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8


[참고]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0-6-25-8_26.html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주식양도세와 거래세 인하 추진방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0-6-25-8.html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설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blog-post_48.html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증권거래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과세원칙으로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이 원칙은 재산세, 소비세, 거래세 등 

   여타 세목과는 무관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 예방,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성격이 있으며,


ㅇ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 중입니다.


□ 소득 이외에 

재산의 이전도 주요한 과세대상이며, 

재산 거래시 증권거래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ㅇ 취득세: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ㅇ 등록면허세: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등


ㅇ 인지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등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조세를 과세물건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이익에 과세하는 수득세,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소비에 과세하는 소비세, 

권리의 취득·이전 등 거래에 관한 

사실적 법률적 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입니다. (91헌가1)



2. “증권거래세율 찔끔 내리고(0.25%→0.15%) 

금융투자소득세율 20%(3억 초과분 25%)부과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율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달라 이를 직접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ㅇ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에 부과하는 것이고, 


ㅇ 소득세율은 연간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소득”에 부과하므로 세율을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증권거래세율은 

2019년 6월3일 이전 0.3%가 

부과되던 것으로 0.15%로 인하시 

2019년 초와 비교하면 

세율을 50% 낮춘 것입니다.


ㅇ 연간 주식거래에 따라 

  총 매도금액이 1억원인 투자자의 경우 

  증권거래세 부담은 

  2019년 초 30만원에서 

  2019년 6월3일 이후 25만원, 

  2023년 15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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