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6일 수요일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29

□ 2020년 4월 29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➊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➋ 2020년 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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