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현금복지 퍼붓더니…올 재정증권 발행 49조 ‘최대’」등 제하 기사 관련

2019년 11월 18일(월) 서울경제,
「현금복지 퍼붓더니…올 재정증권 발행
49조 ‘최대’」등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18


□ 서울경제 2019.11.18.(월),
「현금복지 퍼붓더니…올 재정증권 발행
49조 ‘최대’」등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올해 49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관련 자료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최대치며,
   “정부가 슈퍼 예산에 이어 재정집행을 서둘렀고”,
    “세수 ‘펑크’가 예상될 만큼 세입이 줄어든 것도
   재정증권 발행 급증에 한몫 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재정증권 발행은 
연도 중 일시적 자금부족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한은 일시차입과 함께 
국회에서 의결된 30조원(잔액기준) 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연도 중에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올해 차입한 재정증권 잔액은
    11월 중 전액 상환완료(11.28.(목))될 예정입니다.

□ 일시차입은 
세입-세출간 시점의 불일치, 
세입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ㅇ 특히, 금년 재정증권 발행이 급증한 것은 
    종전 한은차입 위주에서 
    「국고금관리법」 개정*(2017.12.27일 시행)에 따라 
   재정증권 발행 위주로 제도가 개선된 것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 국고금관리법 §32 ⑤ :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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