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1일 일요일

2019년 9월 2일, 국민행복기금의‘추심없는 채무조정’시행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08

■ 2019년 9월 2일,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없는 채무조정’시행

- ①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②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③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추심없는 채무조정 업무 프로세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