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 수요일

혁신금융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코넥스(KONEX)시장 활성화 방안 본격 시행

「혁신금융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시행 됩니다.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2019년 1월 30일) 및

   혁신금융 추진방향(3.21일) 시행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코넥스 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4-17


■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  
■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전면 개편
➊ 이익실현 기업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
➋ 질적심사 항목 중 심사가 가장 엄격한
    기업계속성 심사 완전 면제
➌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상장 허용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코넥스 활성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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